구조요청자 위치추적 앞으로  더 쉽고 정확해져...



새누리당 한선교의원이 2014.4.10일 대표 발의한 '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'에 따르면 긴급구조 목적으로 스마트폰의 wifi와 GPS를 강제로 활성화하여 신고자 및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.





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긴급구조기관과 경찰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위치정보 조회시 구조대상자의 GPS 및 Wi-Fi 등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가제로 활성화해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,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정보 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전산정보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와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



미래창조과학 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, 위치정보 측정방법은 ① 이동통신 기지국(오차범위 300m 이상,크게

는 1~2km),② GPS위성(50m 이상),③ Wi-Fi접속지점 기반(30m 이내)로 오차범위를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.


다만,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,2012.10월 이후 출시된 국내 제조사(삼성 LG 등)단말기는 이동통신사에서 동 기능의 강제 활성화가 가능하지만,이전 출시 단말기나 아이폰 등 외산 휴대폰은 해당 기술 방식이 미적용되어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은 향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.


하지만, 법안의 취지가 긴급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, 수사 목적을 가진 경찰청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영장없이 신청만으로 위치정보를 받을수 있도록 한 점이나, 외제 또는 해외서 구입한 스마트 폰등 일부 해당 시스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


최근의 카카오톡 감청 논란으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을 사태를 빚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과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위치정보까지 강제로 조회할수 있는 경우에는 외산 스마트폰으로의 대거 이동사태도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.


출처: 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jsp/BillDetail.jsp?bill_id=PRC_A1W4U0M4E1R0P1U7T4P3B4Q3Z8P5K6


1910147_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_검토보고서.pdf


191014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.pdf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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